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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시 위험부담 문제

 도급계약시 위험부담 문제

1.문제 제기 Y건물이 약정한 공사기간 내에 완성되어 갑에게 인도되기 전에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Y건물이 전부멸실되어 인도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갑의 건물 인도 청구권 여부와 을의 갑에 대한 보수청구권 여부가 문제된다 2.도급계약시 위험부담의 문제 1)의의 도급에서의 '위험부담'은 수급인이 일을 온성하여 인도하기 전에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실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도급 역시 쌍무계약이므로 위험부담에 관하여 민법의 일반원칙이 적용된다. 2)급부불능에 따른 위험 부담의 문제 (1) 완성물의 인도가 문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사정으로 인해 이르이 완성할 수 없는 것이 급부불능이고, 완성물의 인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이미 성취해 놓은 목적물이 도급인에게 인도되기 전에 멸실/훼손되어 계약대로 일을 다시 할 수 없게 되면 급부불능이다. (2)전부 또는 일부 이러우진 목적물이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멸실한 경우 수급인은 비용이나 보수를 청구할 수없고, 보수의 일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