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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민원인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절차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민원인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절차

1.본인정보 제공요구 민원인은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정보의 종류, 접수하려는 민원 및 민원처리기관을 명시하여 민원접수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2.정보보유기관장 전달 신청을 받은 민원접수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지체없이 해ㅑㅇ정정보 보유기관의 장에게 전달해야 한다. 3.본인정보 제공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전달받은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장은 해ㅑ당 민원처리기관에 본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4.본인정보제공 거절통보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제한 또는 거절의 사유 등으로 제3항에 따른 보인정보 제공을 거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사실 및 그 사유를 민원접수기관을 통하여 민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5.정보제공 지연 등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장은 전산시스템 장애 등으로 본인정보 제공이 지연되거나 어려운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사실 및 그 사유를 민원접수기관을 통하여 민원인에게 아리고, 그 사유가 해소된 즉시 본인정보를 제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