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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 과태료

 행정사법 과태료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행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2)행정사사무소, 행정사합동사문소 또는 그 분사문소나 행정사법인 또는 그 분사무소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3)손해배상준비금 적립이나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행정사 법인 4)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고나할하는 시장 등이 행정사에게 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보고서 또는 자료제출을 정당한 사유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자료 제출을 하거나, 출입/검사를 방해/거부 또는 기피하는 자 2.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사무소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행정사사무소, 행정사합동사무소 또는 행정사법이니라는 글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분소무소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3)업무처리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4)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행정사 업무를 수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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