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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한 민원문서발급, 전자증명서 발급, 미원수수료납부 등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한 민원문서발급, 전자증명서 발급, 미원수수료납부 등

1.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행정기관의 장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문서(다른 행정기관 소관 민원문서 포함)를 발급할 수 있다. 1)관인날인 행정기관의 장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민원문서를 발급할 때에는 소관 행정기관의 관인을 생략하고 해당 기관의 관인을 찍어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법령상 또는 그 민원의 성질상 소관 행정기관의 관인을 찍을 필요가 있는 민원문서에는 소관행정기관의 관인을 찍어야한다. 2)본인확인방법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문서를 발급할 때 법령에 따라 본인임은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에 법령에서 특별히 본인확인 방법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전자적 매체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3)민원의 종류 등 고시 행정안전부장관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 및 추가 비용 및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본인확인 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 등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