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자료등의 영치 1)조사원이 현장조사 중에 자료, 서류, 물건 등을 영치하는 때에는 조사 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을 입회시켜야 한다. 2)조사원이 자료등을 영치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생활이나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조사원은 자료등을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사본을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치에 갈음 할수 있다. 다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 자료등을 영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조사원이 영치를 완료한 때에는 영치조서 2부를 작성하여 입회인과 함께 서명 날인하고 그중1부를 입회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4)행정기관의 장은 영치한 자료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영치한 자료등을 검토한 결과 당해 행정조사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해 행정조사의 목적의 달성 등으로 자료등에 대한 영치의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 2.조사권 행사의 제한 1)추가조사 조사원은 사전에 발송된 사항에 한하여 조사대상자를...
원문 링크 : 증거물의 영치와 조사권 행사의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