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신고의 종류 1)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자체완성적 신고, 행정절차법상의 신고) 행정절차법상에 규정된 신고로서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고,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고, 그 밖에 법령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접합한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됨으로서 신고의무가 이행되는 신고이다. 이경우 행정청의 응답은 요건이 아니다. 2)수리를 요하는 신고(행정요건적 신고) 법이 정한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여 신고기관에 신고하고 이를 행정청이 심사를 통해 수리를 함으로서 신고의 의무가 이행되는 신고이다.
이 경우 행정청의 수리를 요하며, 행정청의 수리와 수리거부는 행정소송대상인 처분이다. 2.지위승계신고의 성질 체육시설업의 지위승계신고는 단순히 양도/양수인 사이에 이미 발생한 사법상 사업양도의 법률 효과에 의하여 양수인이 그 영업을 승계하였다는 사실을 알리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업허가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신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지위승계신고는 수리를 필요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