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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접수절차

 국민제안 접수절차

1.국민제안의 개념 '국민제안'이란 국민(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이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2)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3)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실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5)단순한 주의 환기, 진정, 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특정 개인, 단체, 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7)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국민제안의 접수 1)제안의 접수 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된 국민제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