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신고의종류 1)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법이 정한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여 행정청에 알리는 사실을 통지함으로서 법적 의무를 다하는 신고를 말한다. 이는 행정청의 수리를 필요로 하지 않고 요건을 구비한 신고로셔 법적 효력이 발새하여 자체완성적 신고라고도 하며 행정절차법에 규정되어 있는 신고이다. 2)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 사인이 신고의무에 해당되는 내용을 행정청에 알리고 이를 행정청이 수리함으로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신고를 말한다.
이는 행정청의 수리라는 행정처분을 통해 법적 효력이 발생하여 행정요건적 신고라고도 하며 완화된 허가로서의 신고제도도 여기에 해당한다. 3)건축법상 신고 가설건축물 신고는 건축법상 신고에 해당하여 수리불요신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행정청에 요건이 구비된 신고서가 도달됨으로서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2.신고의 효과 1)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1..
신고는 도달주의에 입각하여 행정청에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부적법한 신고의 경우 행정청이 신...
원문 링크 : 건축신고의 신고종류와 효력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