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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의 심사기준/심사기구

 국민제안의 심사기준/심사기구

1.심사기준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국민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하며, 접수한 국민제안을 그 내용에 따라 분야별로 분류하여 심사, 처리할 수 있다. 1)실시 가능성 2)창의성 3)효율성 및 효과성 4)적용 범위 5)계속성 2.기관별 국민제안심사위원회 구성/운영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제안을 공정하게 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별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 채택되지 않은 국민제안의 재심사 및 자체 우수제안의 결정을 할 때에는 기관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기관별 심사위원회 인원구성기준 행정기관의 장은 기관별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전체 구성인원의 2분의 1이상으 국민(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구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