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관허사업 제한 1) 개념 체납자 중 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 사업정지, 허가 등의 취소 2) 요건 해당사업 관련 위반 3회이상, 1년경과, 500만원 이상, 횟수, 금액 이상(대통령령) 3) 절차 주무관청에 사업 정지 허가 등의 취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해 2. 고약 상습체납자 제제 1) 개념 검사 청구 , 30일 감치 2) 요건 과태료 3회 이상, 체납발생일 1년, 1천만원 3.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지동차등증록번호판 영치 1) 개념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2) 절차 주무관청이 아닌 행정처, 주무관청에 통보 과태료 납부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즉시 내어주어야 한다.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디는 경우 영치를 일시 해제 할 수 잇다, 단, 다른 과태료 체납은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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