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규제원칙 1)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여야 하며, 규제를 정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국가난 지방자치단체가 규제를 정할 때에는 국민의 생명, 인권, 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와 식품 의약품의 안전을 위ㅣ한 실효성 있는 규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 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2.우선허용 사후규제원칙 1)신기술을 이용한 제품 등의 규정시 우선고려사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과 관련된 규제를 법령등이나 조례, 규칙에 규정할 때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규정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규제로 인하여 제한되는 권리나 부과되는 의무는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그밖의 상항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규정 방식 (2)서비스와 제품의 인정 요건, 개념 등을 장래의 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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