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중요한 계약이 있어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고 왔는데요. 예전같으면 인감도장을 챙겨서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야하는데, 요즘은 도장을 잘 사용안하잖아요?
신분증이 있으면 발급 가능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인감증명서 대체가 가능하더라구요. 저는 상가 임대차계약서류 작성때문에 필요했는데, 절차가 간단했어요.
단 첫발급은 인터넷 발급이 불가하니, 행정복지센터 혹은 구·군청으로 방문하셔야해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 - 첫 발급시에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 발급절차 ① 도장은 필요 없어요.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챙기세요. ② 근처 주민센터 혹은 구·군청 방문하세요. ※ 주소지가 아니어도 가능해요 ③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해주세요" 라고 담당자에게 요청하세요. ④ 전자패드에 본인서명 (이름 정자 기입) ⑤ 서류 수령 (즉시 발급) ※ 발급받은 서류에는 이름, 주소, 서명 이미지 등 개인정보가 모두 담겨있어요. 주의사항 ※ 본인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