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 세무회계 사무소 " 서강유 세무사 " 입니다.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제도인 " 중소기업 고용증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세액감면 대상1.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 * 청년 상시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혐료 부담금액 * 100%2.
그 외 상시근로자 그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 * 그 외 상시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 * 50% ( 2017년 부터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75% ) 청년 상시근로자란?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사람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단 군복무기간은 제외1) 기간제..........
세무정보)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일산세무사/고양세무사/파주세무사/김포세무사]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