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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 주택임대사업자 Q&A [일산세무사/고양세무사/파주세무사/김포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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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Q&AQ1.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은?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은 과세기간 중 어느 한 기간이라도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수를 보유하고 그 중 1주택 이상을 임대하였을 경우로 구체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유 주택별 ① (1주택)기준시가가 9억 원이 넘는 국내소재 주택 또는 국외소재 주택으로부터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보증금은 과세 안함.② (2주택)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보증금은 과세 안함.)③ (3주택 이상)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 또는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넘는 경*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은 보증금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 - 임대유형별① (월 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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