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채무를 조정하는 사적 채무조정제도와 법원에서 업무를 주관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적 채무조정제도로 구별되는 두 제도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먼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를 조정하는 사적 채무조정으로 (1)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2)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3)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으로 구분되는 채무조정지원이 있습니다.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이란? 주요 내용은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장기간 입원을 요하는 질병을 진단 받은자, 최근에 신용이 악화된 채무자로 일시적인 채무 변제가 어려워 연체의 위험에 빠진 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절차임.
감면 내용 최장 10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대출금의 종류와 채무액, 그리고 채무자의 신용과 변제가능성 등을 참작하여 최장 2년 이내의...
원문 링크 :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한 채무해결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