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사성영도입니다. 오늘은 상속 관련하여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 소개합니다.
사람의 사망으로 개시되는 재산상속의 유형에는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이렇게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단순승인은 아무런 조건 없이 피상속인(망인)의 상속 재산을 전부 상속받는 것이며, 한정승인은 피상속인(망인)이 남긴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망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며, 상속포기는 상속받을 권리와 의무를 모두 포기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내용은 상속 관련하여 상속인은 상속개시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이러한 법정기간을 잘 모르고 지내는 사람이 다수일 것이고, 또 이러한 내용 등을 알고 있다 하드라도 어떠한 사정으로 창원 상속포기 상속한정승인 법정기간 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지내다가 후일 예상하지 못한 상속채무 부담으로 ...
원문 링크 : 창원 상속포기 상속한정승인 신청 기간과 법무사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