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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숙련기능인력(K-point E-7-4) 운영계획 일부 내용 변경(24.5.30일 부)

 24년 숙련기능인력(K-point E-7-4) 운영계획 일부 내용 변경(24.5.30일 부)

E-7-4로의 체류자격 변경문의시 모바일에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통화연결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출입국민원대행기관 행정사 김성주입니다. 사무실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종합민원센터 맞은편에 있지만, 출입국 비자 업무는 전국의 시·도 어느 곳이든 상관없이 대면·비대면으로 업무진행하고 있습니다. 24년 숙련기능인력 운영계획이 24. 5. 30.

일부 일부 내용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가장 큰 특징으로 숙련기능인력 전환 제한 대상자 중 불법체류경력자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물론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한 중앙부처 추천가능한 내용과 소득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등의 평균소득 기준년(18년~22년 → 19년~23년)이 바뀐 부분도 있지만, 가장 와닿는 부분이 불법체류경력자 요건일 듯 합니다. 김성주 행정사 기존 E-9, E-10, H-2 체류자격에서 K-point E-7-4(숙련기능인력)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고자 할 때 불법체류 경력이 있으면 불가하였지만, 변경 내용에는 불법체류 경력 3개월 이상시 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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