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후 단기초청, 결혼이민비자 초청 (김성주행정사 010-3867-4905) 안녕하십니까? 출입국민원대행기관 부산행정사, 경남행정사, 전국행정사 김성주입니다.
상당히 더웠던 여름이 많은 비와 함께 며칠사이에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환절기 감기와 건강 유의하셔야 할 듯 합니다. 24. 9. 25.
(수). 대한민국 법무부에서는 24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제도를 발표하였습니다.
시행기간은 24. 9. 30.(월) ~ 24. 11. 30.
(토) 2개월간 입니다. 25일 발표했지만, 시행은 30일부터입니다. 특별 자진출국 대상자는 해당기간에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입니다.
주의!!! 24. 9. 30.
이후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밀입국자, 위변조 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자 역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별 자진출국기간에 자진출국하시는 불법체류자는 범칙금이 면제되고, 입국규제가 유예됩니다. 불법체류 법칙금은 기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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