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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활동(E-7) 중 전문인력(E-7-1) 사증발급통한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몽골, 인도 전문인력 제도사(2395) 초청. 유학생(D-2), 졸업생(구직, D-10)체류자격 변경

 특정활동(E-7) 중 전문인력(E-7-1) 사증발급통한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몽골, 인도 전문인력 제도사(2395) 초청. 유학생(D-2), 졸업생(구직, D-10)체류자격 변경

안녕하십니까? 초청비자, 특히 취업비자[사증발급인정신청 통한 E-7-1 초청 및 대한민국 내 체류중인 유학생(D-2), 구직비자(D-10)체류자격자의 E-7-1 체류자격변경) 업무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출입국민원대행기관 김성주행정사입니다.

E-7-1 전문인력 사증발급(초청), 체류자격변경. 모바일에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통화연결이 됩니다.

올해의 업무 계획을 세우면서 전문인력(E-7-1) 체류자격으로의 업무에 집중하고자 하였습니다. 베트남, 우즈벡키스탄, 몽골, 인도 현지의 전문인력 초청(사증발급인정신청) 업무와 대한민국으로 유학(D-2 비자) 온 유학생과 졸업 한(D-10, 구직) 전문인력을 인력난에 힘들어 하는 중소기업·중견기업에의 매칭에 최선을 다하고자 결심하였습니다.

금일은 E-7-1 전문인력 중 제도사(2395) 직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도사 고용사유서 중 일부 제도사(2395)는 기계, 전기· 장비의 속성과 구조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CAD/CAM을 활용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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