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네이버 지식iN에 행정법, 행정절차를 관심분야로 설정하여 답변을 한 번씩 달아주고 있습니다. 한 번씩 질문에 영상정보처리기기(흔히 말하는 CCTV)에 대해서 물어보시기도 하고, 제가 행정사 업무를 하게되면서 지인분들, 특히 친구들도 한 번씩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는데 CCTV 설치하고 운영해도 괜찮으냐?
" "누가 자꾸 우리집을 지켜보는 것 같다. 현관문 바깥입구에 CCTV를 설치해도 되냐?
" 등이 주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즉, CCTV의 설치· 운영 제한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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