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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관심지역, 인구감소지역특례.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관심지역, 인구감소지역특례.

안녕하십니까? 취업비자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는 출입국민원대행기관 김성주행정사입니다.

올해 2025년부터 시행하는 지역특화 숙련인력(E-7-4R)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관련 문의.

김성주행정사 지자체별 생각보다 적은 인원이 배정되되어, 개인적으로 볼 때 조기에 마무리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체류자격(비자)을 E-7-4R(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중하지만, 신속한 의사결정의 과정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금일은 지역특화 숙련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부 시행지침은 광역지자체별 차이가 일부 있을 수 있음을 참고바랍니다.

[추천기준] 최근 10년간 E-9, E-10, H-2 체류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하고, 현재 대한민국내에서 체류중인 등록외국인으로 근무처에서 합법적으로 근로 중인 외국인 근로자분이 해당입니다. 사업시행대상은 인구감소지역 89개 지자체, 인구감소관심지역 18개 지자체입니다.

E-7-4R 지역특화 숙련기능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