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뢰와 헌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법률사무소 서율입니다.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의 외도, 참기 힘든 고통일 것입니다. 부부간의 성문제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어 왔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고려되어 결국 2015년 2월 26일 형법상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간통죄 폐지 이후 배우자의 외도는 더 이상 형사상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여전히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됩니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입니다.
여기서 부정행위라 함은 부부..........
[금천구변호사] 배우자의 외도, “상간녀, 상간남 이름 밖에 몰라요. 소송할 수 있을까요?”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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