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금천구변호사] 부정행위에 의한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지났어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금천구변호사] 부정행위에 의한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지났어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안녕하세요. 신뢰와 헌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법률사무소 서율입니다.

이전 글에서 위자료가 무엇인지, 위자료의 산정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의한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지났어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남편이 A 여성과 간통을 하다가 아내에게 발각되었는데, “다시는 A 여성을 만나지 않겠다"라는 각서를 쓰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듯 사정하며 아내에게 용서를 빌어 결국 용서를 해주었는데, 이후 2년의 세월이 지나 남편이 A 여성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화가 난 아내는 A 여성(상간녀)에게 2년 전 간통 사..........

[금천구변호사] 부정행위에 의한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지났어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