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뢰와 헌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법률사무소 서율입니다.
지난주는 봄이 실종된 듯 초여름 날씨를 보여 올 여름은 얼마나 무더울지 걱정이 앞섰는데, 이번주는 주말 내내 비가 오더니 오늘을 쌀쌀하기까지 하네요. 정말 변덕스러운 봄날씨입니다.
오늘은 재판상 이혼 사유 다섯번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 간에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재판상 이혼 청구를 통해 이혼을 하게 됩니다.
민법 제840조에서는 6가지의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그 중 5호가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40조(재판상..........
[금천구변호사] 재판상 이혼 사유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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