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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질의 기준량(제273조 관련)

 위험물질의 기준량(제273조 관련)

1.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가.

질산에스테르류 (니트로글리콜, 니트로글리세린, 니트로셀룰로오스 등 - 10 킬로그램) 나. 니트로 화합물 (트리니트로벤젠, 트리니트로톨루엔, 피크린산 등 - 200 킬로그램) 다.

니트로소 화합물 (200 킬로그램) 라. 아조 화합물 (200 킬로그램) 마.

디아조 화합물 (200 킬로그램) 바. 하이드라진 유도체 (200 킬로그램) 사.

유기과산화물 (과초산, 메틸에틸케톤 과산화물, 과산화벤조일 등 - 50 킬로그램) 2.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교체 가.

리튬 (5 킬로그램) 나. 칼륨, 나트륨 (10 킬로그램) 다.

황 (100 킬로그램) 라. 황린 (20 킬로그램) 마.

황화인, 적린 (50 킬로그램) 바. 셀룰로이드류 (150 킬로그램) 사.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10 킬로그램) 아. 마그네슘 분말 (500 킬로그램) 자.

금속 분말(마그네슘 분말은 제외한다) - 1000 킬로그램 차. 알칼리금속 (리튬, 칼륨 및 나트륨은 제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