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압력용기 인증기관과 인증기준은 크게 아래와 같이 나눌수 있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공단 (KOSHA) - KS B 6750-3 2) 한국에너지공단 (KEA) - KS B 6750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3) 가스안전공사 (KGS) - KGS AC111 KOSHA와 KGS는 국내 재질외의 재질을 어느정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KEA) 은 ASTM,ASME,KS는 KS B 6750에 따라 그 외의 재질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기준에 따라 설계를 해야합니다. 1월 16일자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8-72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6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6호" 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 중 해당되는 부분이..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6호 내용 중..]
"동등이상" -> "화학성분 및 기계적성질(인장시험)이 동등 이상..." 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KS CODE에 따른 재질외의 재질은 고시에 따라 동등이상이라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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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A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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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설계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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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압력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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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용기강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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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용기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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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검사압력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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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사용기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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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