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3장 용접검사 면제공장의 인정 및 취소 53.1 용접검사 면제 공장의 인정 (1) 관리규칙 제 3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상기기의 용접검사를 면제받으려는 제조업자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일러 및 압력용기에 대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공장인정을 받아야 한다. 그 인정받은 사항 중 이 기준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1)의 규정에 의한 공장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만족하여야 한다.
(a)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검사실시결과에 대한 실적이 있는 업체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용접검사 실시결과 최초합격율이 98% 이상이고, 2차 검사결과의 합격률이 100%일 것 1) 100대 이상의 검사대상 보일러 2) 용량의 합계가 300 t/h 이상의 검사대상보일러. 이 때, 온수보일러는 0.6978 MW(600,000 kcal/h)를 1 t/...
원문 링크 : 검사의 면제에 관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