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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용기 인증 / 검사 법령 우선순위 / KGS>KEA>KOSHA

 압력용기 인증 / 검사 법령 우선순위 / KGS>KEA>KOSHA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하는 국내 압력용기의 공인검사기관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대표적으로 3 곳이 있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공단 (KOSHA) - 산업안전보건법 - KS B 6750-3 2.

한국에너지공단 (KEA)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KS B 6750-3 or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3. 가스안전공사 (KGS)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KGS AC111 대부분 이 업종에 종사하시는분들은 우선하는 법의 순서가 아래와 같다는걸 알고는 있습니다.

가스안전공사 > 한국에너지공단 > 산업안전보건공단 하지만 순서가 왜 그런것인지는 정확히 잘 알지 못합니다. 아래의 법령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의 2 - 안전인증의 면제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전부 면제한다. ... 2.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3. [ 에너지이용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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