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내 주요 압력용기 검사기관인 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한국에너지공단(KEA) 가스안전공사(KGS) 중 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 검사기준(검사대상)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 제1장 제2조 별표 1]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압력용기 대상 기준은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 제1장 제2조 별표 1" 과 같습니다.
번호 기계.기구 규격 및 형식별 적용 범위 6 압력용기 가.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메가파스칼(제곱센티미터당 2킬로그램포스)을 초과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기는 제외 1) 용기의 길이 또는 압력에 상관없이 안지름, 폭, 높이, 또는 단면 대각선 길이가 150밀리미터(관(管)을 이용하는 경우 호칭지름 150A) 이하인 용기 2) 원자력 용기 3) 수냉식 관형 응축기(다만, 동체측에 냉각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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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압력용기 검사기준 / 산압안전보건공단(KOS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