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은플랜트기술(주) 입니다.
오늘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의 압력용기 검사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안전공사(KGS) 검사기준 (검사대상) KGS AC111 1.4.2 가스안전공사 압력용기 대상 기준은 "KGS AC111 1.4.2"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적용범위 압력용기 "압력용기"란 35에서의 압력 또는 설계압력이 그 내용물이 액화가스인 경우는 0.2 MPa 이상, 압축가스인 경우는 1 MPa 이상인 용기를 말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기는 압력용기로 보지 아니한다. (1) 규칙 별표 10 용기 제조의 기술·검사 기준의 적용을 받는 용기 (2) 설계압력()과 내용적()을 곱한 수치가 0.004 이하인 용기 (3) 펌프, 압축장치(냉동용압축기를 제외한다) 및 축압기(accumulator, 축압 용기 안에 액화가스 또는압축가스와 유체가 격리될 수 있도록 고무격막 또는 피스톤 등이 설치된 구조로서 상시 가스가 공급되지아니하는 구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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