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에너지관리공단 압력용기 내용적 정산법에 대한 내용 공유합니다. 1. 목적 본 지시서는 검사대상기기중 압력용기의 내용적 정산 방법에 대한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검사대상기기의 검사) 제 1항 및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 제 31조(검사대상기기) 및 제 34조(검사기준)의 규정에 의거 제조되는 압력용기의 내용적 계산에 적용한다. 3. 책임 및 권한 - 품질 책임자는 본 지시서의 제정, 개정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필요한 경우 압력용기 내용적 정산방법에 대하여 검사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할 책임이 있다. - 검사원은 본 지시서에 따라 압력용기의 내용적 계산을 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4.
내용적 정산 일반 압력용기의 내용적은 [검사기준 지시서(INSPEC-IN-003] 압력용기 제조(용접 및 구조)검사의 "압력용기의 범위"의 규정에 따라 압력용기로 감주되는 범위까지의 내용적을 계산하고 다음에 따른다. 4-1) 내용적 계산의 범위 압력...
원문 링크 : 한국에너지공단 압력용기 내용적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