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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용기 인증검사] 법령 우선순위 - KOSHA < KEA < KGS

 [압력용기 인증검사] 법령 우선순위 - KOSHA < KEA < KGS

안녕하세요. 서은플랜트기술(주) 입니다^^ 오늘은 압력용기 인증 시 검사 법령 우선순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하는 국내 압력용기의 공인검사기관은 대표적으로 3곳이 있습니다. Ⅰ.

산업안전보건공단 (KOSHA) - 산업안전보건법 (KS B 6750-3) Ⅱ. 한국에너지공단 (KEA)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Ⅲ.

가스안전공사 (KGS)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KGS AC111) 압력용기 인증 시, 우선하는 법의 순서를 아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 한국에너지공단(KEA) < 가스안전공사(KGS)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의 2 - 안전인증의 면제 ①법 제34조 제3항 ① 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대상 기계, 기구 등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전부 면제한다. ...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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