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은플랜트기술(주) 입니다.
한국 에너지공단의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중, 수입압력용기 수입검사에 대한 법 법개정의 주요 골자는 해외 수입용기 제품의 품질을 명확히 점검하여 (무분별한 질 낮은 자재의 사용제한 등) 설치 및 사용하는 용기에 대해 사고위험을 방지하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나아가서는 국내에서 제조되는 압력용기의 수준을 한층 업그레이드하여 국외에서도 인정받기 위함 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취지는 좋으나 이에 제반되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 해외 공인된 검사기관의 검사기준(ASME, TUV, DNV, JIS 등)이 인정이 되지 않는 점 - 자국폐쇄성이 짙어 무역분쟁 소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산업안전보건공단, 가스안전공사 - 해외 검사기준 인정됨.) 2) 수입업체의 경쟁력 하락 - 국내 검사기준의 범위에 벗어나는 부분은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기준에 맞추기 위해 설계변경 및 자재변경,요건강화 등의 문제로 단가상승 및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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