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0년의 역사를 가진 서은플랜트기술(주) 입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다들 월요팅 하셨나요? 오늘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받은 자료집 안의 핵심 내용중 하나인 KEA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에너지관리화법, KGS 한국가스안전공사 에서 시행하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KOSHA 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중인 각 기관별 압력용기의 검사범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 각 기관별 압력용기의 검사범위 (1) 에너지이용합리화법 (한국에너지공단 시행, 산업부고시 2015-183호) 대기압을 초과하는 압력을 받는 용기에 대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1조의 2의 규정에 따르며 파열의 위험성에 따라 제1종 압력용기와 2종 압력용기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가. 제 1종 압력용기 :최고사용압력과 내부 부피를 곱한 수치가 0.004를 초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증기 그 밖의 열매체를 받아들이거나 증기를 발생시켜 고체 또는 액체를 가열하는 기기로서 용기안의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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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 압력용기검사 ][ KEA, KGS, KOSHA ] 각 기관별 압력용기검사 범위 - 제1종 압력용기, 제2종 압력용기 검사범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 열사용기자재 , 압력용기설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