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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용기 안전검사 받을 의무! KOSHA KEA 안전인증검사 관련 법령

 압력용기 안전검사 받을 의무! KOSHA KEA 안전인증검사 관련 법령

안녕하세요 서은플랜트 기술 입니다. 수입 압력용기를 수입해올 때 국내 인증기관에서 인증절차를 밟아야 국내에 설치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KOSHA KEA KGS 입니다. 관련 법규에 따른 인증절차는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서은플랜트와 같은 인증 컨설팅 업체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 서은플랜트는 수입압력용기 절차를 원스톱으로 서류, 해외검사, 심사, 설치까지 대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압력용기 설치 후 정기 수시 안전검사의 필요성에 대한 관련 법령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산업안전 보건법 제 93조 산업안전보건법 제 93조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94조, 제95조 및 제98조에서 같다)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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