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은플랜트기술(주)입니다. 해외압력용기 수입시 국내 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인증을 필히 받아야 합니다.
이는 '고압가스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규정'에 따라 압력용기 안전에 관한 기준과 검사 과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꼭 알아야 할 고압가스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은? 목적 고압가스의 안전한 관리와 사고 예방을 통해 공공의 안전과 생활의 편익을 도모 적용 대상 고압가스의 제조, 저장, 운반, 사용, 판매 등과 관련된 모든 사업장과 장비 정의 고압가스: 압력이 일정 수준 이상인 기체 또는 액체로, 법률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가스를 의미 주요 규정 허가 및 신고 고압가스의 제조, 저장, 운반, 판매 등을 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신고를 해야 함.
허가 조건: 안전설비의 설치, 안전관리자의 배치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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