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대상 지역취득세율6억 초과 9억 이하 구간의취득세는취득가액*2/3 -3 공식으로구합니다.2020년 7.10대책 취득세율 변화과세표준 별 취득세율농어촌 특별세는 면적 85제곱 초과일 때0.2% 가산합니다.다 주택자 취득세율독립세대 기준만 30세 미만이 중위소득 40% 이상(약 75만 원)이면독립세대 인정여기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는다주택자에서 제외합니다.종전 주택을 구입 후 1년 이후에신규주택을 구입하면종전 주택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양도해야 비과세됩니다.단18.9.13대책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 신규주택을구입하면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양도해야 비과세됩니다.19.12.16대책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 신규주택을구입하면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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