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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증여 후 1세대 비과세 요건 알아볼까요?

 다주택자 증여 후 1세대 비과세 요건 알아볼까요?

최종 1주택 보유기간 또는 거주 기간 기산일이란?개정 19.02.12시행 21.01.0121.01.01 이후 다주택인 1세대가1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처분(양도) 함으로써1주택만 남은 경우에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최종 1주택 보유기간을1주택이 된 날부터새롭게 기산해서2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갖추어야 합니다.개정 21.02.17시행 21.02.17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 한 경우에는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보유기간을 기산한다.개정 후 21.02.17기존 양도 -> 처분으로 바뀝니다.즉 증여 및 용도변경 시에도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보유기간을 기산한다는 것입니다.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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