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수도 요건1. 과세 유형이 같아야 합니다.매도인이 일반과세자의 경우매수인도 일반과세자 매도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매수인도 간이과세자여야 합니다.2.
사업의 종류가 동일성 유지해야 합니다.3. 매매계약서에 포괄양수도 계약임을 명기해야합니다4.
매도인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시명기된 계약서를 첨부하여폐업신고하고 폐업신고일이속하는 다음달 25일까지부가세 확정신고해야 합니다.5. 신규사업자인 매수인은포괄양수도계약서 첨부하여사업자 등록해야 합니다.6.
기존사업자인 경우 매수인은포괄양수도계약서 첨부하여주소변경 등 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상가 매매시 부가세 납부 주체매수자가 부담합니다.매도자가 매수자로 부..........
상가 포괄양수도시 주의사항 소개합니다.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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