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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1억이하 주택구입이 정답?

 공시지가 1억이하 주택구입이 정답?

85제곱 초과 10억 주택 매수시3주택자는 취득세만 1억3400만원이 나옵니다.공시지가 1억이하 주택은 취득세부과 제외한다고 하지요하지만 취득세에서는 주택수에서제외 하지만 양도세에서는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을아셔야 합니다.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라면21.06.01 이후 양도분부터는다 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받습니다.또한 종부세에서도다주택자는 7.10 대책에 따라21년 과세기준일(6월1일) 부터 세율이 2배 이상 오르고세부담상한율로 100%씩더 오릅니다.지방에 쓰러져가는 주택도주택수에 포함될수 있다는 것입니다.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을만약 자녀에게 사주면 어떻게 될까요?위 표를 보시면 알수 있듯이자녀가 나중에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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