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매매 시 부가가치세 납부 주체매수자가 부담( 매도자가 매수자로부터 부가세를 받아세무서에 납부)매수자: 납세의무자매도자: 징수의무자금액: 상가 중 건물분의 10%(토지분 제외)매수자 부가가치세 환급절차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세무서에 가서상가 임대 사업자(일반과세자)로등록 후 매도자로부터 부가세에 대한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그리고 부가세 환급신고를 하고환급받습니다(만약 간이과세자로 등록 시는 환급 못 받음).임대 사업자 등록 후 10년간 상가 임대 사업 자격을 유지해야 함10년 이전에 폐업할 경우 건물 감가상각 수준과 연계하여 환급받은 부가세를 다시 납부(임대 사업 등록 주소지를 상가 주소로 하므로상가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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