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한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그 보증금을 제7조의 2 각호 중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이하 "환산 월차임"이라 한다)의3개 울분에 해당하는 금액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환산 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환산 월차임 간 차액의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3. 제1항 제8호의 사유로 인한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입은 손해액...
세입자 손해배상액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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