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절차1) 시행사와 최초 계약 후 사업자등록증 발급받음2) 사업자등록증은 영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발급받아야 함3) 사업자등록 전 매입액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발급받아야 함4) 준비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본인 신분증사업자등록 신청서, 동업 계약서(인감증명서 첨부)환급받을 계좌번호5)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 환급신청6) 신고기한 매 분기 25일7) 고정자산 매입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조기환급신청이 가능하여 익월 또는 2개월간 또는 3개월 단위로 조기환급신청이 가능8) 환급처리 기간 : 신고기일로부터 30일 이내이나조..........
상가 분양받은 후 부가세 환급받기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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