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7 소득세법 개정거주주택의 요건1.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2. 9억 원 이하 여야 합니다.(9억 원 초과 시 9억 원까지만 비과세)임대주택 요건1)임 대개 시 당시 기준 시가 - 6억 원 이하(비수도권 3억 이하)2) 시군 구청에 임대 사업자 등록 + 세무서 사업자등록 +임차인 입주해야 함3) 의무임대 기간을 준수(5년/8년/10년)4) 임대료 인상률 5% 이하1년 이내 증액청구 불가 사항 준수(2019년 2.12부터 체결한 신규 계약또는 재계약분부터 적용)의무임대 기간1) 2020.7.10까지 등록 - 단기, 장기 모두 5년 이상 2) 2020.7.11 ~ 8.17 등록 : 8년 이상 계속 임대3) 20.8.18 등록 : 10년 이상 계속 임대거주주택 비과세 횟수19.2.11까지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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