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차에서 배란약과 주사를 받은 후 다음 방문 때까지 아래 서류들을 준비해가야하며 2차 방문 시에 다 가져오라고 했기 때문에 바지런히 정리해보았다. 제출 서류 법률혼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신분증 사본 시술 동의서 보건소 통지서 맨 첨엔 보건소 통지서가 뭔지 모르고 넋 놓고 있다가 지원결정통지서라는 걸 알게 되어 발급하는 법을 찾아보았다.
서류 제출 및 진행 순서 분당차의 경우 시술 전 반드시 난임진단 지원서를 발급 -> 보건소 제출/정부24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수령 -> 담당 간호사 확인 -> 수납처 원본 제출 분당차에서 받은 안내문 내에는 사실혼일 때는 매 시술시 마다 이걸 지참해야한다고 하는데, 법률혼은 매번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최초에는 뽑아는 가야할 것 같아서(혹시나..) 바로 정부 24로 들어갔다.
(법률혼은 보건소 가지 않아도 정부24로 발급 가능하다함)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하단의 '맘편한 임신' 클릭 목록 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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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시술비지원결정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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