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판결 선고 후 항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1년 6개월이 지나다 2021. 9. 7. 피고2 본인도 모르는새 피고 패소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2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1심 판결을 받은 후 2주일 내 하도록 되어 있는 항소를 할 수도 없었죠, 2023년 3월 경에 이르러서 자신의 계좌에 갑자기 압류가 들어오자 저에게 연락을 하였고, 압류추심명령에서부터 추적해보니 이미 1년도 더 전에 1심 판결이 있었고, 항소를 하지 않아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 등 청구 사건, 의뢰인(피고2)의 엄마가 소송서류를 받았으나 전달받지 못하였던 것 지인(피고1)의 부탁으로 등기명의를 빌려주었던 토지를 피고 1이 토지허가를 받아 매도하기로 매수인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이 피고2의 대리인인 것처럼 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1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자 매수인(원고)은 피고 1과 피고 2를 공동피고로 하여 매매대금 반환 및 위약금 청구를 하...
원문 링크 : 추완항소장 제출, 무권대리 주장 받아들여져 항소인용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