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따뜻한김변입니다. 사실 저는 모든 사건에 변호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건을 수임하는 대신 간단한 건은 소액의 자문료를 받고 도와드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제가 변호사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소송뿐만 아니라 비송인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사자분이 직접 진행하실 경우 중요한 부분을 놓쳐 시간과 금전 손해를 볼 가능성이 특히 높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관할을 잘못 선택하여 제대로 된 판단을 받지 못할 수 있고, 피상속인 사망 이전에 상속인 중 1인에게 미리 증여된경우, 현재 일방이 사용 수익하고 있는 경우, 상속인 중 일부가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국외에 있는 경우(이 경우 헤이그 송달협약에 따르게 되는 경우가 많고, 번역사 확인서가 필요한 소장 번역본을 비롯하여 절차적 구비서류가 복잡한 편입니다) 등에는 따로 절차적으로 챙겨야 할 것들이 많아 변호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소중한 돈과 시간을 아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