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못 받게 했다고 소송하겠대요. 어떡하죠?
반갑습니다, 따뜻한 김변입니다. "권리금 못 받게 방해했으니까 손해배상 하세요" 계약 끝날 때쯤 임차인이 이런 얘기 하면 당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 임차인도 안 데려왔는데 무슨 권리금? 내 건물인데 내가 쓰겠다는데 왜 안 된다는 건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권리금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특히나 작년 11월 대법원 판결 때문에 상황이 좀 더 복잡해졌습니다. 따뜻한김변 권리금 소송 변호사 추천 원칙 임차인이 권리금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새 임차인을 실제로 데려와야 했습니다.
그러니 임대인 입장에서는 " 새 임차인을 데려오지 않았다"는 사유로 권리금 소송에서 방어가 충분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 2025. 11. 20.
선고 2024다305605, 305612 판결 최근 대법원 판례는 임대인이 "누구를 데려와도 계약 안 해"라고 확실하게 못 박았으...
원문 링크 : 권리금 분쟁 소송 — 임대인 대응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