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이 두 개고 각각 직원이 4명, 사업장 규모가 5인 미만이라 부당해고 구제 안된다! 원장에게 이 말을 들으셨다면 아직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따뜻한 김변 반갑습니다, 따뜻한김변입니다. 원장님이 학원을 두 개 운영하는데, 각 학원마다 직원이 4명이라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사유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이 두 개라고 해서 반드시 별개의 사업장인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근로자 수를 합산해서 5인 이상이 될 수 있고, 그렇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왜 '5인 이상'이 중요한가요?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제23조)와 '부당해고 구제신청'(제28조) 규정이 적용...
원문 링크 : 같은 원장이 학원 2개 운영하면 5인 미만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