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조합) 관계에서 자금을 관리하던 동업자가 사업비를 횡령한 경우, 남은 조합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도 각하될 수 있다. 이는 합유 재산에 관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요건 때문인데, 조합원 전원이 함께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원칙(민법 제704조)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횡령한 동업자를 피고로 두고 나머지 조합원들만 원고가 되면 모순이 생기지만, 법원은 사실상 공동 원고-피고 구성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횡령 피해를 민사로 구하려면 먼저 조합에서 해당 동업자를 제명하거나 조합을 해산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구체적 대안으로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제명을 통해 해당 동업자를 조합원에서 배제한 뒤 남은 조합원들이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다. 제명의 정당한 사유는 횡령이나 배임이 될 수 있고, 제명 절차의 필요성은 민법 제718조에 따른다. 둘째, 조합을 해산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절차를 밟는 방식이다. 이때 대법원은 해산 시 잔여재산분배금으로 출자액 비율에 따른 몫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한다. 횡령한 동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여전히 가능하며, 해산 후 남은 재산이 존재하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정리된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은 별개의 절차로,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어도 민사상 금전 회수까지 자동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실질적 회수를 위해서는 형사고소와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민사소송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요건을 만족하도록 제명이나 해산 절차를 먼저 확보해야 한다.
예방 차원에서 동업계약서에 제명·해산 절차, 자금 관리 기준, 회계 열람 권한, 지출 한도와 동의 요건, 잔여재산 분배 기준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이는 분쟁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며, 소송 형태를 잘못 잡아 각하되는 것을 방지한다. 동업 관계를 정리하거나 계약서를 점검하려면 법무법인 이신의 자문 서비스를 참고할 수 있다.
#
따뜻한김변
원문 링크 : 동업자금 횡령한 피고 상대 소송, 각하된 이유